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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 실사례로 보는 주휴수당 완전 정복!

by 담당좌 2024. 7. 1.

이제 내 가게도 차렸겠다. 알바생을 뽑아야겠어.

가게를 차리면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대표님이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알바생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때, 들어가는 내용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든 알바생에게 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했을 경우, 유급 주휴일에 대해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주일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그렇다고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에는 위 정의에 나온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일: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 연속근무: 일주일간 근로계약을 유지해야합니다.

즉, 위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안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월~금을 일하는 알바생A의 경우 25시간을 일했고, 지각, 조퇴,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수요일에 지각을 하여 계약한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을 뿐,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과 별개입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결근을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많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

  • 일주일에 5일 이상해야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나요?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일자를 말하므로 일주일에 3일만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개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생깁니다. 

  •  일용직을 연속해서 3일간 써서 15시간 근무시켰습니다. 하루씩 계약한거니까. 연속성이 없는거죠?

        -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5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가능합니다. 

  •  근무하는 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일주일에 일한 총시간을 근무한 일자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4. 다양한 근무 시간 사례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기본 예시:

  • 주 5일 20시간 근무하며 시급 10,000원을 받는 알바생 A씨의 주휴수당(선택근무시간인 경우)
  • 하루 4시간 근무하므로 4*10,000원 = 40,000원이 주휴수당에 해당됨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예시:

    • 아래와 같이 목, 금, 토, 일 근무:
      • 목요일: 3시간 30분 근무
      • 금요일: 3시간 30분 근무
      • 토요일: 5시간 30분 근무
      • 일요일: 5시간 30분 근무
      • 총 근무 시간 = 3.5시간 + 3.5시간 + 5.5시간 + 5.5시간 = 18시간
      • 주휴수당 = 18시간/5일 = 3.6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산정하여 36,000원이 주휴수당에 해당됨

(질문에 따른 추가) 근무시간을 똑같으나 5일 일하는 자와 3일 일하는 자의 차이

  •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인 A는 5일동안 일을 합니다.
  •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인 B는 3일동안 일을 합니다. 
  • 이경우, A는 일주일 총 35시간 근무했으니 35시간/5일=7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 그러나 B는 일주일동안 총 21시간 근무했으므로 21시간/5일=4.2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입니다. 
  • B의 경우 일을한 일자인 3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5. 주휴수당 관련 유의사항

  •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주 단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사항은 근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머리아픈 개념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모두 대표님의 자양분입니다.

이 글을 보러 오신 대표님은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시겠죠. 

처음 지급하려면 많은 케이스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대표님을 더욱 떳떳하게 만들것이고

그래야 정당하게 대표님이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대표님들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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