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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자등록증은 꼭 내야 할까?

by 담당좌 2024. 5. 31.

사업자등록증이 뭔데 내라고 하는거지?

 이전에도 적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일종의 사업 면허증입니다.

운전하려면 운전면혀증이 필요하듯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면허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죠 

 

어떤 사업이냐에따라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필요하지 않은걸까요?

 

1.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간단한 부업의 경우

 요즘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간단하게 부업으로 수익을 내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월매출 200만원 이하의 매출 일 것

2. 6개월동안 600만원 이하의 매출일 것

 

즉, 100만원씩 6개월동안 번다면 1번, 2번 조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2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나거나 6개월 매출이 600만원이 넘게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안내가 옵니다.

 

물론, 안내가 오는 경우에는 기분좋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면 됩니다.

 

2. 개인의 소소한 수익 부업

 이 소소한 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다. 그러나 사업자를 내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소하며, 일시적인 수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ream(크림)에서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중고 제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내가 만든 비누 등을 중고나라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죠. 

 

단, 이 경우에도 수익이 많아지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3.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소한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핸드메이드) KC인증이 필요한 석고방향제, 캔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가게를 차리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위의 1,2 케이스를 제외하곤 모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방법은 조만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은 각종 지원사업을 받을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초기자본인데, 생애 최초 사업자의 경우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을뿐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각종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끊어주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에 정당하게 면허를 발급받고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 사업자등록증도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 및 세제혜택도 야무지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